공정위, 10개 업종 중점감시 … 2005년 46건 적발 과징금 9배 증가 2005년 가격담합 등 국내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제재 건수와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데 이어 2006년에도 카르텔 담합 적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경고 이상 시정조치가 내려진 카르텔 사건은 모두 46건으로 2004년 35건에 비해 31.4%가 늘어났다. 카르텔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490억원으로 2004년 277억원의 9배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카르텔을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형 카르텔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5년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등의 담합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에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형 카르텔 사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화학제품과 관련해서도 가성소다 카르텔을 적발한데 이어 페인트 가격담합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5년 4월부터 카르텔 과징금의 상한을 관련 매출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 것도 과징금 증가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1월19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도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강력히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여개 업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발굴ㆍ시정하고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경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ㆍ기업별 설문 및 방문조사, 사이버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한 과제 발굴 등 규제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카르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실적 | <화학저널 20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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