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천 판매기업 10사 가격담합 … 과징금 3600만원 부과
화학뉴스 2011.12.27
LPG(액화석유가스) 판매기업 10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의 10개 판매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로 나타났다. 해당기업들은 부천의 LPG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 4월 도입가격을 낮추고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 판매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과 판매물량도 배분했으며, LPG 판매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천시 LPG 안전관리협회>에 맡기고 판매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실제로 기업들은 2008-10년 경기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높은 판매마진을 챙겼으며, 최대 가격 차이는 프로판(Propane)이 ㎏당 170원, 부탄(Butane)은 244원으로 판매가격의 10%를 넘었다. 2008년 1월에는 프로판가스를 ㎏당 1178원에 들여와 경기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104원 비싼 1700원에 팔기도 했다. <화학저널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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