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표시 GHS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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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 5단계 분류로 통일작업 화학물질 세계조화시스템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GHS 제도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화학물질 분류체계와 위험물 표시를 세계가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사람과 환경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GHS에서는 화학물질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미국은 2004년, EU 회원국은 2005년 자발적 도입시기로 선언햇고, 한국은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APEC 제5차 화학대화조정그룹회의(2004년 2월)에서 GHS 이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 <화학저널 200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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