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제품 관세율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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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kl당 346엔으로 1414엔 인하 … 2010년 잠정세율 1000엔 이하 일본 재무성의 관세심의회가 2006년부터 석유제품, 알코올(Alcohol) 제품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일본은 석유제품 기본세율을 등유 kl당 346엔(현행 대비 1414엔 인하)으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석유제품들도 대폭적으로 인하해 잠정세율도 2010년에는 전제품이 1000엔 이하로 인하되고 A중유, BㆍC 중유에 부과됐던 높은 관세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의 관세인하는 2006년부터 원유관세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고유황 BㆍC중유의 잠정세율을 kl당 3202엔에서 2010년에는 648엔으로 80% 정도 큰 폭으로 인하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알코올 제품의 관세율 인하는 2006년 이후에 알코올의 유통시장이 자유화돼 수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기본세율을 32%에서 2006년 이후 10%까지 낮출 방침이며 잠정세율도 2008년 23.8%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2009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일본 석유제품의 관세율 조정 | <화학저널 200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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