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진흥법 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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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3월31일 오후 2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엔지니어링 기술기반 조성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게 관계기관과 관련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WTO/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2005년 9월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도지식기반 서비스인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국ㆍ내외 기술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고취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이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개정 취지 및 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에 이어 관련부처 및 관계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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