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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에 대체재가 승부수 Personal Care 제품에 대한 성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관련 화학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를 미치는 성분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EU), 미국, UN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관계자들은 Personal Care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시스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등의 도입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DBP(Dibut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사람 태반(Human Placenta)의 추출물질, 메탄올(Methanol), Coal Tar, Polyacrylamide, p-Phenylenediamine 등에 대한 화장품 배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수입과 판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과 2005년 데오도란트(Deodorant), 향수, 염색제 등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DBP, DEHP가 검출돼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화학저널 200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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