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일부 페인트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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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OCs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 금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한 자재는 5월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2005년 9-12월 페인트 132종, 접착제 66종, 바닥재 2종 등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VOCs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가 VOCs 방출기준을 1.3-4.0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자재는 2006년 5월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ㆍ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VOCs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06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건축자재 생산기업 및 오염물질 방출량 | <화학저널 200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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