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ㆍ소비자 이익 판단받아야 … 공정위는 아파도 참아야 동양제철화학은 6월22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양제철화학의 CCK(Columbian Chemicals Korea) 인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잘된 결론”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권오승 위원장은 6월22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특강에서 “동양제철화학에는 대단히 죄송하고 개별기업 입장에서 아프겠지만 한국 동종산업 전체,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정을 놓고 일부 언론은 국내기업의 뒷다리를 잡는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 결정이 잘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파도 참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무엇이 진정으로 동종산업이나 국민경제 이익,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이 정식으로 통보되면 이의제기를 거쳐 재심 후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의제기 없이 행소에 들어간다는 애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6월4일 공정위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Carbon Black)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1년 이내에 CCK 지분을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공장 2곳 가운데 1곳을 제 3자에게 매각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3월 지분 66.75%를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기업인 CCC(Columbian Chemicals)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CCK는 CCC가 지분 85%를 보유한 한국지사 겸 카본블랙 생산법인으로 동양제철화학은 CCC 인수를 통해 자동적으로 CCK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공정위에 CCK 인수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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