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환경마크 인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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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닥재 VCM 함유기준 설정 … 브롬계ㆍ염소계는 사용금지 환경마크 대상제품의 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보급돼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6월22일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 4개 제품을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추가하고 실내용 바닥장식재 등 11개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물 사용량을 50% 이상 절약하는 소변기, 중금속 납을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소화기,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레디믹스트 회수 수 처리시스템 등 4개 제품이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체의 납 사용이 금지됐으며 황동소재 납 함량 기준이 설정됐다. 소화기는 유형에 따라 할로겐화합물과 APEOs(Alkylphenol Ethoxylates)의 사용금지, 소화약제에는 납,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함량기준이 설정됐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시스템은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용수 재활용 및 중화체 등 화학물질 사용금지, 에너지 사용저감구조 기준 등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11개 제품군으로 늘어났으며, 5월31일 기준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은 845사 3382개에 달한다. 환경마크 대상제품 가운데 세탁용 세제 등 11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보온ㆍ단열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실내용 바닥장식재, 방향제, 세탁용 세제, 가정용 세제, 에어컨, 산업용 세척기 및 산업용 세정제, 토양개량제, 유류, 폐기물 감용ㆍ감량화 기기 등 11개 제품인데 내분비계 장애, 발암성, 수생태계 독성 등 인체 및 생태계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금지 및 제한이 이루어졌다. 특히, 벽 및 천장 마감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고무계 제품의 1,3-Butadiene 함량기준, PVC(Polyvinyl Chloride)제품의 VCM(Vinyl Chloride Monomer) 잔류 기준이 신설됐으며, 난연제로써 브롬계 또는 염소계와 석면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표면에 페인트나 유약을 칠할 때의 유해원소 함량 기준을 설정했다. 세탁용 세제 및 주방용 세제에서는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기준을 추가로 설정했으며, 주방용 세제는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방향제는 APEOs, 포름알데히드, EG(Ethylene Glycol), 니트로계 향료 및 다환계 향료, DEP(di-Ethylphtalate)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기준을 설정했다. <화학저널 200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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