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웬스 코닝, 석면소송 정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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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제품 피해자 투표권 확보 … 신탁기구에만 피해청구 가능 Owens Corning의 갱생을 위한 제6차 수정합동계획서가 Owens Corning과 채무 관련기업, 석면 피해원고 공식위원회 및 장래 피해원고 법률대리인에 의해 미국연방 델라웨어지구 파산법원에 제출됐다.이에 따라 제조, 유통 혹은 판매된 석면 또는 석면 함유제품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죽음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주체는 계획서에 대해 수락 또는 거부를 투표할 수 있다. 모든 투표지는 2006년 9월1일까지 서면으로 접수돼야 한다.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많은 소송들은 Fibreboard Corporation 혹은 Owens Corning이 제조한 고압 절연제품Plant, Pabco, Kaylo, Prasco 및 Aircell과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합동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공시자료는 “계획 자체의 복사본 및 권유 패키지라는 명칭의 투표권 자료와 함께 채무자나 변호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에게 우송될 것”이며,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석면 개인피해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신탁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석면관련 피해원고는 신탁기구에 대해서만 자신들의 피해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떤 채무자도 직접 피해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어떤 채무자에 의해서도 제조, 유통 혹은 판매된 석면 또는 석면함유 제품들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죽음과 관련된 개인이나 주체는 계획과 공시자료가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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