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은 벌금 5000만원 기소 … 제분 6사는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6개 제분기업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06년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이 업체들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업체들은 200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 가 공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액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비율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류 회장의 기소와 관련해 “교도소 접견 기록 등에 비춰 류 회장이 수감 중에도 담합 상황을 보고받은 점이 인정되고 본인이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와 삼양 등 업체 2곳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의 기소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 업체들처럼 담합사실이 인정되나 수사 협조 등 사유로 일단 고발되지 않은 업체들의 사법처리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기소된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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