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망각ㆍ환상 호소에 따라 경고표시 의무화 … 일본에서 빈발 미국 보건당국은 독감 치료ㆍ예방약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환자들에 대해 이상행동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조치는 타미플루 복용 후 망상과 환각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의 사례 보고가 일본 등에서 잇따른 후 나왔다. FDA는 타미플루가 정신이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타미플루 복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FDA는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FDA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수백만명의 환자 중 부작용 보고사례가 103건이나 됐으며 주로 일본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앞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안을 타미플루 포장에 표기하고 있다. 타미플루 제조기업인 스위스 Roche의 대변인은 타미플루 복용자에게서 드물게 나타나는 정신이상 증상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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