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 공업ㆍ생활용수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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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도 처리공정 도입 … 저렴한 용수 공급 수생태계 회복 기대 2008년까지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돼 연간 6100만톤의 용수가 공급된다.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농업용수·생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733억원을 투자해 연간 61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처리수는 오산, 송도, 강진에서 각각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재이용되며 공주, 천안 등 10 곳에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된다.
그러나 위생·심미적 불안감과 공급관로 설치 등 초기시설투자비 부담과 제도적 뒷받침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널리 확산되지 못했었다. 환경부는 2005년 12월 하수처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사용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006년에는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했다. 법적 대안 마련과 함께 고도처리공정의 도입으로 하수처리수 수질이 양호해져(평균 BOD 6.8mg/L) 약간의 거치를 거치면 용수로 충분히 재이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2007년 2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이용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빗물이용을 포함한 가칭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주연 기자> 표, 그래프: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 <화학저널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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