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과징금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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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장,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 … 부당행위에 면죄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16일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경쟁법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재계와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 집행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며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담합행위나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승 위원장은 “시장은 거래의 장(場)인 동시에 심판의 장”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반칙>하는 기업들만 골라서 제재함으로써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아무 걱정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기업들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그 범위에서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소비자 권익 제고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단체들이 후속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체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경쟁질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줄여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을 자행해 과징금 부과규모가 수조원에 이르자 2000억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규모가 크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언급한 것은 과징금이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환수ㆍ처벌이라는 원론을 무시한 채 소비자 피해로 전가함으로써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말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을 적발해 역사상 최고수준인 2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화학저널 200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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