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류 입찰담합 인정 배상판결 … 1998-2000년 군납담합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기업들이 국가에 810억원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월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는 싱가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시했으나 표준시장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담합하지 않았을 때) 가상 가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1998-2000년 등 5개 정유기업이 군납 유류 입찰담합으로 국가에 1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2004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연도별 손해액에 대해 “1998년과 1999년은 특별히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2000년에는 1999년 말부터 고가매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달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손해액은 1998년 427억6000여만원, 1999년 462억8000여만원, 2000년 11억9000여만원이며 이미 무상 제공된 5200만리터(92억5000여만원)는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SK와 GS칼텍스(LG칼텍스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는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1년 관련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방부는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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