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제한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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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 승인절차ㆍ보관기준 개선 정부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정책을 시행한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드럼 등의 보관용기에 보관해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으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도 방류턱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 야외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양을 2톤에서 3톤으로 확대했고, PCB(Polychlorinated Biphenyl) 함유 폐기물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술 개발시기에 맞춰 장기보관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폐유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연료유와 품질기준을 규정해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오일필터를 압축하거나 부수어 분리된 고철 및 폐윤활유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축산농가의 왕겨와 쌀겨도 신고절차 없이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기성 슬러지(Sludge)를 매립가스 회수ㆍ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해 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안전을 위해 하루 매립량을 500톤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만을 증설 및 교체할 때 증설ㆍ교체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 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한편,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하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후관리대행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무 등은 앞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폐유 등의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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