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내부정보 활용해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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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양제약 대표 등 불구속 기소 … 유상증자 정보 빼내 전달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월20일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진양제약 대표이사 최모(69)씨와 아들(33), 의약품 관련사 C사 대표 이모(35)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와 아들은 2005년 7월 바이오기업인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천주씩을 집중 매수한 뒤 공시 이후 팔아 3억4000만원과 4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각각 챙기고 보유 주식변동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 이씨도 진양제약 부회장인 부친으로부터 유상증자 소식을 듣게 되자 C사 주금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한 뒤 진양제약 주식 6만5000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2억6000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죄자들이 주식을 사들였던 시기는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 관련연구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가 급상승했고 엠젠바이오가 당뇨병 치료용 돼지 복제에 성공해 주목받던 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대표는 진양제약의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됐는데도 주식을 사들이기까지 관련 공시를 지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진양제약 이사 김모(53)씨와 공시 이전에 자신의 처제에게 유상증자 정보를 건넨 엠젠바이오 대표 박모(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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