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회의에서 가격 얘기는 곧 담합
공정위, 담합 예방수칙 10계명 홍보 … 자진신고제도 적극활용 천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 정유 등 대형 가격담합(카르텔)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담합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어 주목된다.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제품가격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한다. 동일 업종의 경쟁기업들이 모인 회의에서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담합에 적발된 관련기업들이 담당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물량 조정행위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것이 좋다. 동종업자와 가격을 서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경쟁사업자와 시장을 나누어서도 안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 판매하는 행위도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최근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주기 때문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2006년 전국 350여개 기업의 영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07년에도 조만간 설명회를 다시 열어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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