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용 화학제품 수요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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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 화장품 심사절차 간소화 … 2005년 생산 6000억원 기능성 화장품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3월8일 발표했다. 자외선 차단지수 SPF 10 이하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2007년 하반기에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심사면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미 기능성이 확인된 성분을 사용하거나 유형이 비슷한 화장품에 대해 별도의 기술심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심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시중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기능을 하는 화장품으로 식약청은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이 명확히 입증됐을 때만 승인하고 있다. 2002년 화장품법 발효 이후 2006년 말까지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총 7200여개 품목이다. 한편,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는 2005년 국내 생산액 5967억원, 수입액 6400만달러 등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절차 간소화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특수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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