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L·나프타 동시보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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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석유화학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중질NGL(천연가솔린)과 나프타를 같은 탱크에 보관하는 동시저장이 가능해졌다. 일본대장성은 4월1일자로 관세잠정조치법 기본시달을 개정, 지금까지 금지해온 동시저장장치를 허용함에 따라 보관단계 및 올레핀 제조단계에서 나프타와 NGL의 혼합이 가능해져 NGL을 석유화학원료로 사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중질NGL은 원료다양화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장치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는 昭和電工, 三井石油化學 정도가 사용하고 있을 뿐 일본 전체의 사용비율은 2%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르면, 관세번호가 서로 다른 원유 및 휘발유는 보세탱크 등에 보관할 경우 혼합이 금지되어왔다. 「기본시달」에서는 석유화학용 중질NGL의 관세율을 ㎘당 63엔으로 정하고 동시에 동시장치를 인정, NGL 전용탱크가 불필요해져 나프타와 혼합시켜 올레핀 제조가 가능해졌다. 미국은 현재 나프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13%대에 그치고 있으며, 유럽도 65%선인 반면 일본은 96%를 점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7/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