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회사 모두 시인한 명백한 담합 … 초과이윤 속성이 근원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로 바뀌는 데 11년간이나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관련회사 모두가 이를 시인했는데 시정조치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지위에 합당한 책임있는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의 대형 담합사건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발하자 공정위가 이에 발끈하고 나서는 등 조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중원 카르텔정책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새로 취임한 석유화학공업협회 대표가 11년여에 걸친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부문건 등 증거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으며 관련회사 모두가 시인한 명백한 담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협회 대표는 시정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담합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정작 해당회사들은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표의 발언이) 지위에 합당한 책임있는 발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내 재벌그룹에 속한 10개의 대기업이 공급자이고 7000여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수요자라면 담합이 어려운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담합은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는 많은 과점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쉽고, 더구나 공급자들은 모두 대기업인데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담합은 더욱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중원 팀장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급적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많은 초과이윤을 얻자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추구 속성이 담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주장한 업계의 경기 사이클은 담합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은 3월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가격담합 적발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11년간 담합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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