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井石油化學·東壓化學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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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三井石油化學과 三井東壓化學간 합병이 독점금지법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에 따라 생산제품 중 합산 시장점유율이 15%선을 넘어 시장점유율 1위가 되는 7개품목에 대해 중점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으나 합병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각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입을 포함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관세의 조기인하 실시 및 철폐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대형화를 통한 경쟁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간 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자국내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는 경유가 많아지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