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배후도시 산업단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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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상면적 10㎢ 33년만에 … 토지이용 체계적 개발ㆍ정비 산업단지로 묶여있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일부가 33년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자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집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여수시에 따르면, 1974년 공업기지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여수단지 배후도시 지역 가운데 학동과 학용동, 시전동, 신기동, 화장동, 안산동, 소호동, 소라면 관기리 일부 등 10㎢가 해제된다. 산단 해제는 4월초 열린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최종해제 여부는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여수단지는 국가기간사업 육성을 위해 공단지역과 관련기업 종사자,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한 주거지를 배후도시로 개발해 산업 생산성을 제고해 왔다. 하지만, 배후도시에 대한 개발이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산업단지로 묶여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국가산단과 도시지역으로 이원화돼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보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여수시는 산단 배후도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해제가 확정되면 이원화됐던 도시관리와 도시개발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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