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 특허 일방파기에 판매중단 … 여론 들끓자 가격인하 타이 보건부가 의약품 특허분쟁에서 세계보건기구(WTO)의 규정과 국제여론을 적극 활용해 거대 제약기업을 굴복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월24일 보도했다.미국 제약기업 Abbott는 타이 정부가 자사의 HIV/에이즈 특허 치료제인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월 중순 타이에서는 자사의 신약을 일절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Abbott는 특허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타이에서의 신약 판매를 위한 승인신청이나 판매등록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칼레트라 신제품을 포함해 7종의 신약 판매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성명을 통해 “타이의 신약 판매중단은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제민간구호단체인 옥스팜도 의약품 특허 파기를 이유로 에이즈 환자를 저버리고 타이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신자 투자단인 기독형제 투자 서비스(CBIS)와 또 다른 종교인 투자가 13명은 신약 출시 중단 결정은 타이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투자가는 3500만달러 상당의 Abbott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bbott는 들끓는 여론에 직면하자 4월10일 타이를 비롯한 중저개발국에 한해 칼레트라의 1년분 판매가격을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55%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복제 약값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지난주에 방침을 바꾸어 칼레트라 신제품도 타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6개 신약에 대한 타이 판매는 여전히 중지한 채 타이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타이 정부는 보다 느긋한 입장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파기 결정을 번복할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보건부가 거대 제약기업 Abbott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WTO의 강제면허(Compulsory Licence) 규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으로, WTO는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 타이 보건부는 이를 활용해 2007년 1월29일 Abbott의 칼레트라, 프랑스 Sanopi-Aventis와 미국 BMS가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한 심장질환 치료제 <플라빅스> 등 2개 의약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허파기를 선언했다. 타이 보건부는 2006년 11월에도 미국 제약기업 Merck의 HIV/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즈>에 대해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Merck도 굴복해 약값을 대폭 할인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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