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분기에 배출기준 초과 941개소 적발 … 377개소는 고발 환경부는 전국 9만234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007년 1/4분기 중 2만23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941개 업소를 적발ㆍ조치했다.적발된 941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291개소, 비정상가동 83개소, 무허가 270개소, 기타 297개소로 나타났으며, 적발업소 중 377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136개는 폐쇄명령, 140개는 사용중지, 99개는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555개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했다. 평균 적발율은 4.6%로 부산(7.4%), 경남(6.7%), 경기(6.1%) 순으로 높은 반면, 제주(0.8%), 인천, 대전, 전북은 모두 동일하게 낮은 적발율(2.2%)을 보였다. 또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서는 3176개를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초과 43개, 비정상가동 7개, 무허가 6개, 기타 34개 등 90개 업소를 적발했고 폐쇄명령(1개), 사용중지(5개), 조업정지(7개), 개선명령(43개), 경고(26개) 등으로 처분했고, 12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적발된 대한 등 6개 업소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했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다 적발된 LS니꼬동제련 등 6개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태영환경, 동일제지 의령공장 등 9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코발트 화합물을 생산하는 태광정밀화학은 대기배출시설인 포장시설(200kg×1기 및 100kg×1기)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조업한 사실이 발견돼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2월14일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 <화학저널 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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