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밀조사
환경부, 8개월 동안 1194개 사업장 대상 … 배출권 모의거래도 환경부는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종ㆍ3종 사업장 1194개의 5879개 배출구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09년 7월 이후 2종·3종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량 조사는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03-06년 3가지(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오염물질의 배출량, 연료 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2년 동안 배출량 정밀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제 모의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총량관리제 학습 및 홍보를 위해 2006년 개발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체험할 수 있다. 환경부는 2-3종 사업장이 체험을 통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량 정밀조사 및 배출권 모의거래 계획에 대해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6-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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