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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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ㆍ서울 높고 전남ㆍ충남 낮아 … 위반업소 30% 줄어 환경부가 2005년 1/4분기 전국적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3636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 위반업소 912개소가 적발됐다.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9%로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9개소), 사용중지(111개소), 조업정지(138개소), 개선명령(254개소), 허가취소(32개소)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330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단속비율이 높은 시ㆍ도는 경기(42.7%), 인천(36.9%) 순이며, 제주(11.2%)는 다소 낮았다. 위반율은 전국 평균 3.9%이며 제주(9.9%), 서울(6.4%) 순으로 높았고 전남(1.6%), 충남(1.9%) 등은 비교적 낮았다. 2004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는 약 2.5% 감소했으며, 위반업소는 30.2% 줄었다. 20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 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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