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6년 위반율 4.7%로 상승 … 경기도가 절반이상 차지 환경부는 200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을 관리하는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업 11만3325개를 단속한 결과, 5327개(위반율 4.7%)를 적발했다고 3월9일 발표했다.위반정도에 따라 폐쇄명령(721개), 사용중지(690개), 조업정지(507개), 개선명령(1631개), 경고(1524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2106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2005년 점검결과와 비교할 때 단속기업은 1340개소 줄었는데, 연간 1-4회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2005년 3126개에서 2006년 6408개로가 늘어났기 때문인 해석된다. 위반업소 및 고발건수는 2005년보다 182개, 56개 증가했는데, 2005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됐으나 그에 따른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조치가 미흡하고,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적발)율은 2004년 5.0% 이후 감소추세이나, 2006년에는 4.7%로 2005년 4.5%보다 0.2%p 상승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2094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433개), 경상남도(424개) 순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10개), 경상북도(185개)는 비교적 적었다. 고발된 업소도 경기도가 1061개로 전체 고발건수의 50.4%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실적 분석결과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위반 단속실적(2006) | <화학저널 2007/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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