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유 가격담합 인정 약식기소 … 석유제품 고공행진도 부담 국내 정유기업들이 가격담합과 석유제품 가격 고공행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2006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폭리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를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이 3사와 S-Oil을 상대로 석유제품 가격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정유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유기업들은 5월29일 가격담합으로 곤욕을 치른 후 다시 일부 석유제품(경유)의 가격담합 혐의를 들어 검찰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공정위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석유제품 가격담합은 절대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검찰이 공정위의 일부 판단에 손을 들어주자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SK에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궁지에 몰리고 있다.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자니 여론의 부담이 크고, 벌금을 내자니 담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S-Oil과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SK, GS칼텍스는 세후 공장도가격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실제가격에 비해 높아 폭리가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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