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 서비스업 도입 … 세제ㆍ고용 지원으로 육성 연구개발(R&D)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R&D 아웃소싱> 시대가 열리게 됐다.과학기술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이 5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육성ㆍ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위탁받아 일정한 용역비용을 받고 업무를 대신해주는 <연구개발 아웃소싱>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2가지로 구분된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과기부에 신고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되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돼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전문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과기부는 2007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려면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 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는 2007년 첫 시행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에 따라 2007년 20-25개, 2008년에는 6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전문인력 5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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