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경유 가격경쟁 본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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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하면 수입가격 인하효과 … 정유기업은 가격경쟁 우려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수입관세를 5%에서 3%로 2%p 낮추어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경부는 석유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국내 정유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유기업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재경부는 세금 인하라 아니라 수입관세 인하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관세율이 낮아져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관세 인하만큼 소비자가격을 직접 떨어뜨리는 효과는 없지만 국내 정유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경쟁 유도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은 할당관세가 적용돼도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은 물론 석유제품 관세가 2%p 낮아져도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리터당 10원 정도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할당관세가 도입되면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이 가중되고,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석유제품 시장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도 중간 유통단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지 효과가 불분명하고 세수만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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