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공동마케팅 위법성 조사
공정위, 경쟁제한 및 시장지배지위 남용 가능성 … 불법행위 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에 이어 마케팅제도의 분석과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공정위는 6월11일 의약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현재 제약기업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약업계의 공동마케팅은 대형 다국적 제약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약을 판매할 때 국내 제약기업과 제휴를 통해 병원 등을 상대로 함께 마케팅활동을 벌이거나, 같은 약의 이름과 포장을 바꿔 다른 제약기업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공동마케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초까지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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