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책임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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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철강 마산 땅 유권해석 … 오염원자는 매수ㆍ매도자 모두 경남 마산시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 문제가 땅을 사고 판 기업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는 환경부의 해석이 나왔다.환경부는 5월 마산시가 주택건립사업 예정부지 오염토양 정화책임 질의에 대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실제 누가 토양오염을 야기했는지 상관없이 곧바로 현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처리를 매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면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범위를 폐기물로만 보느냐, 오염된 토양 등을 통틀어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환경부는 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원인자에 대한 질의에서 “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하고 있는 자,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오염원인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으로부터 문제의 땅을 산 부영은 5월22일 한국철강을 상대로 매입한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지고 실제면적도 계약 당시 공부상 기재된 면적과 달라 피해를 봤다며 2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철강도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영은 당초 2009년 2월까지 사업비 9942억여원을 들여 매입 터에 21-38층 아파트 25동 3152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양정화공사의 선이행조건이 부여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21만5000㎡의 옛 한철 터는 3월 토양오염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연을 비롯해 니켈ㆍ카드뮴ㆍ수은 및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다량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저널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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