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2008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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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료ㆍ석면제품 단속 … 개스킷ㆍ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2008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이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석면방직제품(장갑, 테이프 등)과 석면 전기ㆍ전자제품, 석면 접착제품, 압출 성형시멘트판 등의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불법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석면 개스킷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되며 잠수함과 미사일용 석면제품, 석유화학공업용 개스킷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유보된다. 석면 원재료의 수입은 1995년 8만9000톤에서 2006년 5000톤으로 19배 감소한 반면,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1995년 8000톤에서 2006년 5만2000톤으로 6.5배 정도 증가했다.
표, 그래프: | 석면 원료 및 석면 함유제품 수입동향 | 석면 원인 직업병 발생동향 | <화학저널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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