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피해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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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의무 18개월 유예 … 특허분쟁 감소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당초 타격이 우려되던 국내 의약품 부문의 피해가 예상과 달리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국-미국 양국이 미국의 요구로 진행된 한국-미국 FTA 추가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조항에서 복제약품의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한국-미국 FTA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허-품목허가 연계 부문은 한국-미국 FTA로 국내 제약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대목이다. 특허-허가 연계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즈음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허가당국에 시판허가를 신청하면 의약품 허가당국은 특허권자, 즉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기업에 통보하고 오리지널약품의 특허기간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조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시판허가를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가 지연되면서 엄청난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에서도 특허-허가 연계로 앞으로 5년간 특허기간이 끝나는 의약품 중 약 40%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제약기업 매출액의 0.4∼0.7%에 해당하는 370억-790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된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적어도 18개월 동안은 이행하지 않아도 한국-미국 FTA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등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화학저널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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