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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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배출허용 할당량 적용 … 배출권 거래도 7월부터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24개 도시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배출허용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부과금이 부과되고 허용량 이내로 배출하면 잔여 배출량을 배출권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배출총량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대상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대기오염물질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191개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경기도가 131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다. 지역배출 허용총량을 초과하면 사업장의 신ㆍ증설이 제한되지만 신ㆍ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은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총량초과 부과금이 부과되면 당해연도 초과 배출량은 최고 1.8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서 삭감된다. 배출권은 수도권 사업자 1대1로 이뤄지며 2007년에는 할당량의 20% 정도에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 후에는 50%까지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기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큰 시설과 낮은 시설간 운전비율 조절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비용 절감,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 부과금 면제,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 적용 제외,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표, 그래프: | 5년 후 대기오염물질 감축 전망 | <화학저널 200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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