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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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예고 … GHS 도입 분류 세분화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ㆍ포장 표시규격에 국제기준인 GHS를 도입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일 입법예고했다.국내에서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고 국제적으로는 나라마다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ㆍ위험성 정보 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을 채택했다.
환경부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해 신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앞으로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 1500여종의 유독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 분류항목 및 개편(안) | <화학저널 200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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