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카르타헤나 9월 비준 … 보관ㆍ운송 취급관리 기준도 적용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담은 국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9월중 이루어질 전망이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2008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법의 발효 전제조건인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LMO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나 의정서 비준에 뒤이어 LMO법이 시행되면 국제기준에 맞춘 통일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식용이면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LMO 수입시에는 산업용(산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수산용(해양수산부), 보건 및 의료용(보건복지부), 시험.연구용(과학기술부) 등 용도별로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한다.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도별로 보관, 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기준도 마련돼 적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LMO법의 발효 조건 자체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이며 비준 후 9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을 이미 밝힌 대로 2008년 초부터 시행하려면 9월중 비준이 이뤄져야 하며, LMO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동의는 얻은 상태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진행되면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6월26일 제도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 중 LMO법 관련 통합고시 제정을 마치고 제도 설명회와 백서 등 책자 발간 등을 통해 LMO법의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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