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불량화소 보상기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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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06년 상담접수 9.8% 증가한 280건 … 기업마다 판정 달라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LCD-TV,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 채용되고 있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마다 불량화소에 대한 판정기준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 LCD 소비자 상담접수 중 불량화소 관련 상담은 총 280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으며 노트북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노트북컴퓨터 108건, 컴퓨터모니터 91건, 카메라 52건, LCD-TV 29건으로 나타났다. LCD의 불량화소는 내부 미세이물에 의한 Transistor의 Short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내부 이물에 의한 Short가 처음에는 없다가 진동 및 작은 충격으로 내부 이물이 이동하면서 Short가 발생해 나타난다. 불량화소가 1-2개인 사례는 전체의 85.4%로 가장 많았고 3-4개 9.6%, 7개 이상 3.6%, 5-6개 1.4% 등이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불량화소 보상기준이 LCD-TV, PDP-TV로 구분해 중앙부는 2-3개 정도, 그외 위치는 5-7개 정도일 때 보상해주고 있으며 32인치 이하는 2-5개, 그외 크기는 6-12개 정도일 때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모니터 및 노트북도 세부 보상기준도 제각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컴퓨터모니터의 화소 무결점을 선언하고 불량화소가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면 패널교환 등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LCD 불량화소 기분에 대해 기업 자체 기준평균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LCD-TV는 크기와 상관없이 중앙부 2개이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패널을 교체토록하고 주변부위는 6개 이상일 때 보상가능하도록 하고 컴퓨터모니터 및 노트북은 중앙부 1개 이상이거나 주변부 3개 이상일 때, 디지털카메라는 1개 이상일 때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2006년 4/4분기 디지털 TV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41.5% 증가한 4940억원, LCD 모니터는 4.9% 감소한 1940억원으로 LCD 패널 내수시장은 수요정체와 저가제품 수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국내기업의 LCD TV 자체 보상기준 | <화학저널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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