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기부행위 불공정거래 지정으로 … 발전기금 명목 지원 없어져 제약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8월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협회가 학회와 병원에 발전기금 등의 후원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김정수 회장 명의로 최근 전국 16개 시ㆍ도의사회와 138개 의학회, 병원 1600여곳에 발송한 서신에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발전기금이 이미 약정됐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신은 5월 제약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갖고 기부행위와 학회지원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정수 회장은 서신에서 “협회는 5월23일부터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와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을 제외한 국내외 학회지원을 선정했다”며 “8월23일 이전에 발전기금 등이 이미 약정됐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게 됐음을 혜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약기업들이 기부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 조사 등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행위와 직접 관련성 여부를 떠나 일단 발전기금 형태의 모든 기부금을 중단키로 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어기는 회원사에는 자율제제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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