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 1년 독점판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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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한-미 FTA 체결 피해 최소화 방안 건의 … 패널티 도입도 제약협회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미국 FTA 협정문 이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월20일 발표했다.제약협회는 무엇보다 의약품 특허분쟁으로 인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 판매허가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할 때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허 분쟁을 극복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하고 현재와 같은 최고가의 건강보험 약값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기업 등 특허권자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제도와 의약품 보험급여 목록 삭제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화학저널 200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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