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FTA 피해 최소화에 육성 강화 … 투자금액 6%까지 세액공제 제약기업들이 2008년부터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약협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약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8월22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R&D 투자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이 기본 3%에 자기 노력 3%(+α)로 설정돼 제약사업과 같이 R&D 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당해연도 R&D 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조기 정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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