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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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정부 대응 불구하고 피해 심각 … 행정구제 요청 87.5% 적발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또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은 일본기업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구제조치로는 행정수속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제산업성은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일본기업 212사에 대한 2006년 1-12월 서면조사를 통해 139사가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78사, <침해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61사로 조사대상기업의 50% 이상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으로는 상표권 침해(4063건)가 가장 많았고 의장전리권 침해(189건), 제품품질법 위반(138건), 반부정당경쟁법 위반(116건)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제수속은 행정기관에 의한 처벌로 2006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업자 적발을 요청한 건수는 전년대비 318건 증가한 2632건에 달했다. 요청한 사안 중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304건으로 87.5%가 실제로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상표권 침해행위 및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상당하는 반부정당경쟁법 위반행위 적발을 담당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으로 941건을 적발했다. 제품품질법 위반행위 적발을 담당하는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673건, 세관에 해당되는 해관총서가 19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행정기관에 의해 취해진 행정처벌 내용은 모방제품 몰수가 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위법행위 정지가 290건, 과세(벌금)이 249건, 위법소득 몰수가 34건이었다. 한편, 구제수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라고 응답한 곳이 많았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일본기업 지적재산권피해 처분 | <화학저널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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