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REACH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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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무지와 무관심이… EU(유럽연합)는 2007년 6월1일부터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EU의 화학 및 관련기업들은 물론 EU 수출기업들은 REACH 규정에 의해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정보를 화학물질청에 제출하는 <사전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등 수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REACH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있어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대응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REACH는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조제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의 양, 종류에 따라 등록·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는 EU의 <신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1981년 9월18일 이후 지금의 REACH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신규 화학물질 4381개를 등록했지만 등록 전에 시장에 한번이라도 나왔거나 나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물질만 10만20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 | | | | | <화학저널 2007/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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