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가치 우수하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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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활용 100건 중 21건 고득점 … 무상 실시제도 시행 국내 국유특허의 가치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활용 국유특허 100건에 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무려 21건에 달하는 장기 미활용 국유특허가 시장성 및 기술성 부문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1997년 7월 특허 등록된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국유특허(등록번호 제10-0119251호)는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M1), 산업적 파급효과(M2), 시장의 성장성(M3) 평가에서 모두 10점 만점을 획득해 특허를 유지하고 최우선적으로 특허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654건에 달하고, 농촌진흥청 900건(54%), 국립수산과학원 119건(7%), 국립산림과학원 111건(6.3%), 기술표준원 80건(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67건(4%)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여건의 국유특허가 신규 등록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국유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 처분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보상금 지급비율도 처분수익금액의 10-30%에서 50%까지 확대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실시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개발ㆍ제공하고 있다. 국유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유특허 100건에 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고서는 네이버(www.naver.com)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국유 특허권 기술력 평가결과(2007.6-8) | <화학저널 200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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