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ㆍ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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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스 3법 시행규칙 개정 … 인천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계기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가스 3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월16일 발표했다.시행규칙 개정은 2007년 초 인천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립된 지 15년 이상의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와 저장소는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LNG탱크와 LP가스탱크,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산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자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7/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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