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초산에틸 반덤핑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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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5사 대상 예비조사 실시 … 중국산 판유리는 잠정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9월18일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가 4㎜ 초과 13㎜ 미만인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로 2006년 국내 시장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다. 무역위는 “부과 판정은 3월7일 KCC와 한국유리가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무역조사실은 3개월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중국과 싱가폴, 일본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초산에틸은 페인트 등의 용제용과 추출제 등의 유기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2006년 국내 시장규모는 571억원 수준이며 국내 생산제품이 30.4%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싱가폴의 Celanese, 일본의 Showa Denko 등 5사를 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3개월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무역위는 일본과 인디아, 스페인산 ㄱ형강(Angle Bar)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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