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목포 사료공장 계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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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 9월18일 소음방지시설 개선 처분 전남 목포시가 소음 민원을 이유로 삼양사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10월5일 삼양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는 목포시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삼양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은 소음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9월18일 목포시로부터 소음방지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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