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기업, 미국 상계관세 완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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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 이하 미소마진 판정 … 중국ㆍ인도네시아는 높은 상계관세 외교통상부는 10월19일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제지수출기업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결과, 한국기업 대부분이 1% 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상계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 조사에서 1% 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면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 면제된다. 국내 제지기업의 상계관세율은 무림페이퍼 0.00%, EN Paper 0.04%, 한솔제지 0.17%, 계성제지 1.46%, 기타 1.46% 등이다. 외교부는 반덤핑관세 부과율에서도 한국은 3개 제지기업이 완전면제를 받는 등 대체적으로 경미한 관세율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7.4-44.25%)과 인도네시아(22.48%)는 높은 상계 관세율을 부과받아 국내 제지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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