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납ㆍ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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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개사 원료ㆍ완제품 각각 2건에서 … 참토원 제품은 검출안돼 일부 황토팩 제품과 원료 황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유통 중인 제품과 원료 51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황토팩 제품과 황토팩 원료 각 2건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고 11월8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조사에서 황토팩을 자연상태 황토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해석하고 황토팩의 중금속 부적합을 판정하기 위해 납 50ppm 이하, 비소 10ppm 이하로 돼 있는 화장품 원료 규격기준을 적용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개사 4건(원료 2건, 완제품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일부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된 참토원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납과 비소 기준농도는 유해성이 보고된 가장 낮은 농도에 비해 납은 2000분의 1, 비소는 5000분의 1로,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유해영향 발생은 우려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함유량에 비해 유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낮은 함량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유해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납과 비소가 검출된 황토팩의 비율은 각각 2000과 5000에 달했다. 그러나 황토팩 제품에 대해 일반 메이크업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한 데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해서는 납과 비소에 대해 각각 20ppm와 10ppm의 규격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적합 판정을 받은 황토팩에 대해 색조화장품의 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인 제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업과 프로그램간에 공방이 계속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고발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쇳가루는 자연상태 황토에 본래 함유된 산화철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해 혼입된 철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쇳가루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인체 위해우려가 적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7/11/08> |






















